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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매사촌206
세심한매사촌20624.03.12

권고사직 통보 후 무단결근 상태면 실업급여 받을수없나요?

1월달부터 사장님에게 너만 보면 짜증난다 답답하다

너때문에 회사나오기싫다 등의 폭언을 들어왔고

일부러 일을 주지 않는 등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있었습니다

2월 명절 전 사장님께서 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사장님 뜻대로 한다고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녹음0)

명절 후 출근을 해서도 사장님께서 짜증난다

너는 회사에 어울릴 생각이 없다 등 폭언을 하였고

일을 주지 않으면서 하루종일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하는데

1. 사직서를 쓰지 않음

2.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등의 문제가 있는데

무단결근 한것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받을수 있을까요?

폭언과 따돌림에 대한 증거는 녹취하지 못하여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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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몇일 한 것인지 무단결근이 아니라 무단퇴사인지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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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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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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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장기간 출근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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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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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정받아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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