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새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무실로 오라해서 갔더니 해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가 어려워서요. 한달치 월급을 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월급인가요? 자세하게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에 따른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예고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데 정확히는 한 달 월급이 아니고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마 30일전 예고를 할 수 없어 30일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한달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퇴직 위로금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아 지급하는 것일 수 있고, 근로자에게 위로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나,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금액 혹은 위로금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해고예고수당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