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폭주족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새벽에 동네 골목에서 오토바이 폭주족이 자주 나타나서
소리지르고 욕하고 시끄럽게 오토바이를 타며 난리를 피우곤 하는데요..
자다가 깜짝놀래서 깨기도하고... 짜증나다못해 화가 날 지경이네요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하면..괜히 저희 동네로 또 와서 해코지 하는건 아닌지 무섭기도 하구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달라지는건 있을까요..??
솔직히 섣불리 나서는게 두렵기도 하지만...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이 폭주족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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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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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폭주족으로 인한 소음의 피해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단속을 해줄 것 입니다.
또한 소음기 개조에 대한 단속도 같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오토바이 소음의 경우 105 데시벨 이상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음이 심한 경우 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소음을 발생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해줍니다.
영상 촬영은 위험할 수 있으니 같은 시간대에 계속 온다면 그 시간대에 단속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