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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악한나무늘보168
영악한나무늘보168
20.08.30

일반임대사업자를 신청했는데 취소를 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9억원이상 아파트1채 보유하고 있고

작년 12월 말에 동탄에 있는

오피스텔을 3채(1채-6.8평정도) 분양받아서 올 11월말에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3채 중 2채는 전세를 받을 예정이고 (한 채당1억4천정도 예상)1채는 월세를 놓을 예정(5백만원/50만원)입니다

지금은 오피스텔 계약 후 일반임대사업자(상가용)를 내고 부과세를 환급을 받고 있어요

오피스텔은 4~5년 후 매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임대소득자는 임대사업자를 모두 내야한다고 하는데요...주택임대사업자(오피스텔 주택용)는 낼 생각이 없어서 세무서에만 신고하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부가세는 모두 토해내야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반임대사업자 냈다가 잔금치르고 임대사업자로 바꾸면...

1)혹시 과태료나 가산금(?)등 부과되는게 있나요?

2)일반임대사업자신청자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를 신청해야 되나요?

3)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 중 유리한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건 많은데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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