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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천인조27
훈훈한천인조2720.10.04

회사에서 재택근무 도입시 기존에 제공했던 식대 지급

기존에 중식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도입

그리고 추후 재택근무 도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월급 불포함으로 하루 7,000원 지급하던 중식대는

재택근무시 지급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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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재택근무 시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재택근무 시에도 이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할때 집밥을 먹으면 식대는 지급해야 할지.

    식비

    1. 실제 출퇴근이나 식사에 소요된 액수 등과 관계없이 일괄 지급되었던 경우

    - 급여이므로 재택근무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예시) 매월 20만원 교통비와 10만원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2. 실제 사용된 액수에 대해서만 영수증 실비를 지급했고, 집에서 식사한 경우

    - 집밥에 사용된 식재료 구입액까지는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3. 집 근처 식당에서 식사한 경우

    - 증빙이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4. 식사를 사무실에서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 재택근무시 별도의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5. 다만 현물식사를 못해 (예 : 외근 할 때) 금전으로 항상 보상한 경우

    - 재택근무의 경우도 금전 보상 의무가 있음

    --질문과 동일한 답변이 있어 한용현 변호사님 포스팅을 차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비 명목(출근일수에 비례하여)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미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러나 출퇴근일수와 상관없이(중식대를 실제로 지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아왔다면 재택근무시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식사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경우나 재택근무하는 경우나 식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하는 경우에도 식대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중식대가 소정근로일마다 지급되었다면 해당 중식대는 임금성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중식대가 결근일에 공제되거나, 출근하여 식사를 하는 것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 중식대의 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재택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라고 함은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의 명칭이 식대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지급하였다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