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할때 집밥을 먹으면 식대는 지급해야 할지.
식비
1. 실제 출퇴근이나 식사에 소요된 액수 등과 관계없이 일괄 지급되었던 경우
- 급여이므로 재택근무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예시) 매월 20만원 교통비와 10만원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2. 실제 사용된 액수에 대해서만 영수증 실비를 지급했고, 집에서 식사한 경우
- 집밥에 사용된 식재료 구입액까지는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3. 집 근처 식당에서 식사한 경우
- 증빙이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4. 식사를 사무실에서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 재택근무시 별도의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5. 다만 현물식사를 못해 (예 : 외근 할 때) 금전으로 항상 보상한 경우
- 재택근무의 경우도 금전 보상 의무가 있음
--질문과 동일한 답변이 있어 한용현 변호사님 포스팅을 차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