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익명으로 글쓰는공간에 누가
내가 저번주에 술취한사람 지갑훔치고 때렸다 이런거나
내가 저번주에 이쁜여자를 도촬했다 이런식으로 누가
글을 올리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익명게시판에 저런식으로 어그로 끄는사람들이 많던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내용자체로 범행이 성립된다면 신고가 가능하나, 수사관이 접수하여 수사에 이를 가능성을 높이려면 글의 내용 중에 사진 등으로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익명이고 그 신빙성을 알기 어렵고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형사 고소 후 수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