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개인정보망법상 침해? 이 두가지 사유로 지난 8월 중순에 서울로 가기엔 멀어서 창원에 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합의 얘기를 하고 싶어 서울경찰서측에 전화했더니 수사관님이 아직 창원에서 조사한게 안 와서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훈련소에 있는동안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10월 23일에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도 지정 받았다고 1301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얘기했더니 해당 수사관님은 외근으로 못 받았고 다른 분이 받아서 얘기했는데 경찰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검찰 측에 전화해서 1심 판결 전에 어떻게 해야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