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지서에 관하여 절도죄 형사사건 문의드립니다.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검찰청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사건번호도 올해 22년도이며, 결정일자도 올해 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죄명은 절도이며/ 결정결과는 기소유예입니다.
저는 딸이고, 저히 어머니 이름으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어머니가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통지서가 오는 경우가 있나요.
* 기소유예란 무엇이고
* 이름과 휴대번호만으로도 이렇게 상대 고소가 가능한가요
*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찌만 변호사를 사서 고소장을 접수한 건이 이렇게 통지서로 나오나요?
* 통지서 받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검찰청 민원실 가서 상세 설명을 듣고 싶은데 어머니 입원중이라 대리인이 갈때 필요서류 좀 알려주세요.
* 죄명이 절도라고 나와 있어서 너무 억울한데 기소유예면 항소를 하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쉽고 섬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너무 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쉽게 설명해주면 한번 봐주겠다는 처분입니다.
이름과 휴대전화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사건이 진행되면 처분에 대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는 하나,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만히 있을지 여부를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소유예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헌법소원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검찰 민원실은 민원업무만을 담당할뿐 사건내용을 아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상세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통지를 발송한 검찰청에 어찌된 일인이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다는 결정입니다. 검찰청에 전화하여 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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