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신발 사이즈 오류로 사기죄 성립가능?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제가 신발을 직거래로 당@마켓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뒤 몇칠뒤에 구매자분이 38.5 사이즈는 240~245 인데 게시물에는 250으로 되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애초에 사이즈를 속일생각도 없었고, 250인줄 알고 착각해서 올린건데 이런일이 발생하니 저도 복잡하고 환불해주기 내심 싫은 마음에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뒤 일주일뒤에 다시 가입을 하였는데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러면서 5년 정지를 당했더라고요. 정지는 그렇다 치고 이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만약 사기죄나 다른 범죄로 합의금이나 점과같은거 남을까봐 불안하고요. 참고로 제나이는 이제 고등학교3학년입니다. 저또한 잘못한건 알지만 제가 애초에 사기칠 마음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것도 아닌데 조금 불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이즈 오기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탈퇴한 부분은 오히려 사기를 의심케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