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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귀뚜라미20
유연한귀뚜라미2024.02.09

중고거래 미기제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중고로 산 신발을 자전거와 교신 했습니다

전 사이즈 265에 실착 1~2회로 기제 받고

신발은 한번 꺼내보고 그후론 상자에 보관 했습니다

후에 자전거 교신때 판매자한테 기제 받은 그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교신후에 연락 오셔서 실착 10회는 넘은거 같고.

얼룩?도 있고 냄새도 난다하십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260이라 하셔서

확인해보니 진짜였고요

저도 당황해서 벙쪗습니다

그분께서 보상을 요청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상 원하시는 금액이 80만원인데

솔직히 저는 기제 받은대로 다 말씀드렸고..

억울한 입장입니다 내일까지 보상 해달라하시는데

난감합니다 돈도 없고

저한테 판 판매자는 연락도 안되고 전번도 없고요..

저가 보상해야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한다치면 신고 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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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고지된 부분과 다르다면, 환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구매자가 말하는 배상금 80만원이 근거가 있는것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하며, 기망의사가 없는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