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화사한꿀벌290
화사한꿀벌290
22.05.18

중고관련 환불, 환불 무조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1월달에 제가 신발 240사이즈를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사이즈가 다르다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1월에 백화점 매장에서 240사이즈 신발을 샀는데

박스는 240 신발은 230인 상태

저는 사이즈가 맞으니 당연히 240제품이라 생각하고

후에 240사이즈라고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구매자에거 신발박스 240 신발사이즈 탭이 찍힌

사진을 인증샷으로 보내줬고 그렇게 거래는 끝났습니다

그후 현시점 5월이 되어 구매자가 신발 사이즈가 230이고

당신이 보낸 사진에서도 신발사이즈 탭이 230이니

사이즈가 다르니 환불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백화점 신발 구매내역이 있지만 3개월이나 지난시점에서 백화점가서 환불 받을수 있을지 미지수고

구매자는 사이즈가 다른 제품을 판매했으니 기만행위다 라고 환불이랑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신발을 3회정도 실제 착용한 뒤 구요..

3개월이나 넘게 지난 시점에 신발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어떡해야하나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