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관련 환불, 환불 무조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1월달에 제가 신발 240사이즈를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사이즈가 다르다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1월에 백화점 매장에서 240사이즈 신발을 샀는데
박스는 240 신발은 230인 상태
저는 사이즈가 맞으니 당연히 240제품이라 생각하고
후에 240사이즈라고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구매자에거 신발박스 240 신발사이즈 탭이 찍힌
사진을 인증샷으로 보내줬고 그렇게 거래는 끝났습니다
그후 현시점 5월이 되어 구매자가 신발 사이즈가 230이고
당신이 보낸 사진에서도 신발사이즈 탭이 230이니
사이즈가 다르니 환불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백화점 신발 구매내역이 있지만 3개월이나 지난시점에서 백화점가서 환불 받을수 있을지 미지수고
구매자는 사이즈가 다른 제품을 판매했으니 기만행위다 라고 환불이랑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신발을 3회정도 실제 착용한 뒤 구요..
3개월이나 넘게 지난 시점에 신발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어떡해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신발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고지 못한 점은 분명 과실이겠으나
상대방도 사이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대다가 실제로 수차례 착용하였으로
이에 대해 질문자님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바로 형사상 기망이 성립하여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위의 경우는 민사상 실제 사이즈가 다른 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인 점에서 취소를 하고 원물의 반환 및 대금의 반환 등으로 원만한 해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매자는 사이즈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가 이를 그만두고 3개월간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에 대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