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출신고 후 적재기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출신고를 완료했는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적재기간 내에 물품을 선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무역 수출신고 후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안에 물품을 선적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적재기간 연장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기존 적재기간이 끝나기 전에, 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하실 수 있으며, 수출신고서에 적힌 적재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기간 만료 전에 꼭 세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연장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적재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후 적재기간 내에 선적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출신고서를 수정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적재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니패스에 로그인한 뒤 '수출적재기간연장신청 메뉴를 통해 신고번호 입력하고 사유서를 첨부하면 되고, 관할 세관의 승인 후 연장 처리됩니다. 다만 적재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는 연장이 불가할 수 있어 사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해진 횟수 이상 연장을 반복하면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신속히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이 30일 이내에 적재되지 않을 경우 적재기간 연장을 하여야 하며, 적재기간은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전산으로 가능하며, 유니패스나 사용하는 통관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수출신고수리 정정/적재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적재기간은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지만 해당 기간 안에 적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출통관 대행 업무를 진행하셨다면 관세사 측에 요청하시면 되며,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
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를 한 뒤 적재기간 내 선적이 어렵다면, 세관에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출신고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통상적으로 신고일로부터 30일 안에는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