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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홍여새242
다부진홍여새24223.03.02

자전거 중고 거래 사이즈 오기재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네이버카페에서 본 자전거를 직거래를 통해서 구매했는데,

댓글로 52 사이즈라고 해서 저는 그걸 믿고 구매했으나 집에 와서 시운전을 해보니 조금 작은듯하여

줄자로 제대로 측정해보니 글에 명시된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작은 50 사이즈 자전거 였습니다.

직거래 현장에는 줄자가 없었고 자전거 프레임에는 사이즈 스티커가 없어서 사이즈 확인은 정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판매자분께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거절 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전거 구매에서 사이즈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중고거래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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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한다고 한 제품과는 다른 상품이므로 당연히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환불이 불가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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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거래로 이루어졌고, 하자가 문제되는 부분이 사이즈라면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이즈 판단이 직거래과정에서 어려웠다는 사정이 없느 한 환불여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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