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이전 문제

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는 서울(청년, 세대주) , 재직 중인 회사도 서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지방으로 옮기게 됐는데 (실 거주는 서울 유지) 1.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2. 회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문서?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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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거주지 변경에 대하여 회사에 반드시 이를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경우에 따라 거주지 주소에 서면안내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이를 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입사시 제출한이후에 별도로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지방으로 옮기게 됐는데 (실 거주는 서울 유지) 1.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2. 회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문서?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주소지가 이전되었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으나 다만, 연말정산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 주소지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해 회사측에 알려야 할지 여부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