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는 서울(청년, 세대주) , 재직 중인 회사도 서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지방으로 옮기게 됐는데 (실 거주는 서울 유지) 1.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2. 회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문서?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거주지 변경에 대하여 회사에 반드시 이를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경우에 따라 거주지 주소에 서면안내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이를 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입사시 제출한이후에 별도로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주소지가 이전되었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으나 다만, 연말정산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 주소지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해 회사측에 알려야 할지 여부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