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을 위해 이사해서 주소지 변경했는데, 이사한 주소를 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개인적인 이유로 인사팀에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연말정산이나 차후에 이직 등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 알려주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주소지를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지 변경은 개인적인 사유이므로 회사에 알려야 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알리지 않는다고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에서는 주소지 변경 시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회사 내 사규 등에 주소지 변경 시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주소 변경시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비상시 연락 등을 위해 근로자의 정확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주소 변경시 회사에 변경된 주소를 알려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지가 변경된 때에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반드시 주소지가 변경됐음을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으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소지를 반드시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4대보험 및 기타 고지사항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경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소지 변경을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할 필요는 없으나, 업무상 거주지를 알려야 하는 업무를 하시는 경우라면 회사에 주소지가 변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직원의 신상변경시 회사에 알릴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내부규정에서
주소지 이전시 이를 알리게 되어 있다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규정에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근로자책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거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주소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는 개인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