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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너구리4
새침한너구리423.12.31

임금체불 관련해서 묻습니다 ㅎㅎ

2주가 지나고 임금을 안 주면 신고를 하잖아요

만약 14일이 끝나는 12시가 지나고 1시간이라도 늦게 준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기간이 몇 시간 지나고 받아도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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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하여 죄가 있어 처벌받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해당 경우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내사종결 처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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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이기는 하지만 신고할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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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날이 끝나는 날 다음 날에 임금을 받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의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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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말그대로 14일 지나고 하시면 됩니다.

    1시간 일찍한다고, 1일 일찍한다고(반대로 1일 늦게 한다고)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출석하여 조사받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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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4일이 지난 이후라면 언제든 진정을 넣더라도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연 됐더라도 이미 지급받았다면 진정을 넣는 실익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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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신고 가능하고 1시간만 지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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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신고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임금을 받은 경우이므로 사업주 처벌 측면에서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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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1시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법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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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1시간이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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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금품청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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