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가 지나고 임금을 안 주면 신고를 하잖아요
만약 14일이 끝나는 12시가 지나고 1시간이라도 늦게 준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기간이 몇 시간 지나고 받아도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하여 죄가 있어 처벌받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해당 경우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내사종결 처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이기는 하지만 신고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날이 끝나는 날 다음 날에 임금을 받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의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말그대로 14일 지나고 하시면 됩니다.
1시간 일찍한다고, 1일 일찍한다고(반대로 1일 늦게 한다고)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출석하여 조사받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4일이 지난 이후라면 언제든 진정을 넣더라도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연 됐더라도 이미 지급받았다면 진정을 넣는 실익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신고 가능하고 1시간만 지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신고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임금을 받은 경우이므로 사업주 처벌 측면에서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1시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법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1시간이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금품청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