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신고를 무조건 14일 후에 해야하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을 금품 지급기간으로 정해서 이 기간 안에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여야 임금체불로 인정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재직중일때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에도 14일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예를 들어 5일이 급여일인 경우 2월 급여를 3월 5일에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3월 6일날 퇴사하고 이후 신고한다고 하면 무조건 3월 20일 이후에나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