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200이라 치면 그 200은 위자료인건가요? 실제 문서상 표기할때 뭐라고 써야되나요
민사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는게 좋을까요 누구는 입원비같은건 포함안된다고 들은거같아서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치료한 치료비 + 진단서 10만원 2부, 앞으로 입원이든 통원치료하면서 생기는 치료비 + 전치2주에 해당하는 200만원정도(위자료?) 이렇게 다해서 소송걸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나, 민사합의까지 포함된다면 위자료 명목도 들어가게 됩니다.
입원비나 치료비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나, 합의서에 민사합의기재가 들어간다면 추가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