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시
폭행 피해자입니다 전치2주 진단 받았고 합의는 없고 폭행 고소 진행할 예정인데요 민사로 넘어가게되면 치료비 등등 명목으로 전치 1주에 100만원정도씩해서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치 2주 200이라 치면 그 200은 위자료인건가요? 실제 문서상 표기할때 뭐라고 써야되나요
민사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는게 좋을까요 누구는 입원비같은건 포함안된다고 들은거같아서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치료한 치료비 + 진단서 10만원 2부, 앞으로 입원이든 통원치료하면서 생기는 치료비 + 전치2주에 해당하는 200만원정도(위자료?) 이렇게 다해서 소송걸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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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나, 민사합의까지 포함된다면 위자료 명목도 들어가게 됩니다.
입원비나 치료비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나, 합의서에 민사합의기재가 들어간다면 추가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