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집앞주차문제자기만되려고꼬깔으세워놓아도될까요?

자기집앞에 자기차를 대려고 주차금지 또는 꼿깔을 세워놓습니다 집앞은 자기땅도 아닌데 자기만주차하려고주차금지표나 꼬깔같은걸 놓아두어도 괞찮나요자기집앞이라도 자기차를주차하려는 목적으로 다른차는 주차를 못하도록 금지표나 꼬깔을 세워놓아도되는건지참으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앞의 경우도 주차장이 아닌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거나 불버 시설물을 설치나 비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자기집 앞이라고 해도 주차를 할 경우 불법 주차 신고도 가능하며 계속적인 신고시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도 해줍니다.

      또한 집 앞 주차 금지 표지판등 시설물을 비치하는 경우도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시면 이에 대한 단속을 해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구역이 전용주차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주차금지 표지 등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으나 다른 표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표지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처벌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처벌되는 범죄 등이라 보기도 어려운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주차금지를 목적으로 물건을 놔두는 행위는 도로법위반으로 철거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