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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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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집 앞 도로에 자기차만 주차할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자기집 앞이라고 다른 사람 차는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차만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차만 주차시킬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니라고 한다면 타인이 주차하는 것을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 주차가 불법주차라고 한다면 관청에 의해 단속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자기집 앞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지가 아닌 이상 누구도 점용할 수 없는 국유지입니다. 자기 집 앞에 관한 소유권이 없는 한 자기차만 주차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