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소진으로 인한 휴무 발생 갯수 궁금합니다.!
개인사정으로 2월에 연차를 13개 소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제이고
백화점 푸드코트 직영점 매장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게 근무로 따질 수 있으니
저는 2월에 13일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4번의 휴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30일은 근무하였고
31일과 2월 1일은 백화점 정기휴무
2.2일은 설날 대휴 발생으로
저는 당일로 휴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9일은 주휴무로 들어가고
나머지 날은 연차 13일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휴무가 1번 더 발생해야 되는게 맞지않나요?
2월은 설날 대휴로 나오는 2월 3일 휴무를
제외하고는
2월 1일, 8일, 9일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달로 따져서 2월 연차 13번 사용으로
4번 더 휴무가 발생하니
저는 하루 더 휴무를 넣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