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연차사용 가능여부와 연차사용
연차가 근무표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매장 특성과 저도 도의상 설 연휴는 근무 하더라도 연휴후 6번의 근무는 연차로 소진하고싶습니다.
매장내에서 사장님의 무시가 힘듭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하시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관련 절차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전 발생한 연차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저긍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