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중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려요.
인가결정까지 다 나고 5개월째 미납 없이 납부중입니다
내년 중순에 회생 끝나는데 제가 3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회생때문에 못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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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는 법원에서 담당하는 절차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서 회생중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산정된 월 변제액은 꾸준히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그렇지 않으면 변제계획을 수정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