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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 현장대기 하는건 무급 인가요?

휴계 시간인데 현장대기 하면 무급근무인가요?아니면 유급 근무인가요?설명쫌 부탁드립니다.항시대기 하라고하는데 그럼 수당을 줘야돼는거 아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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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를 하면서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실질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당해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대기하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임에도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고 업무 대기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은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라고 하여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