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한지 6년된 빌라 차액 4100만원의 양도세?
매매한지 6년된 빌라 매매하려고 하는데, 차액으로 4100만원 정도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등 세금이 어느정도 일까요??
*차액 4700만원 일때도 계산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익이 4,100만원일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는 415만원이며, 차익이 4,700만원일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는 502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기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비과세요건 미충족 또는 2주택 이상이 경우 양도시에 발생
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4,7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주택 여부, 취득세 및
취득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
증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차감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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