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담당 업체가 바뀌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회사가 있는 건물의 지하에 있는
급식업체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소는 매년 담당하는 회사가 바뀌며
지난 3년간은 한 회사에서 운영하였으나
2023년 1월부로 새로운 회사가 급식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말하길
담당하는 회사가 바뀌어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바로 그만두지 않고 10일간 일을 해보고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새로운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말하길 이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제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말이 맞는지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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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업체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현재 소속된 업체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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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폐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위 사안과 같이 다른 수탁업체에서 근로관계를 승계한 이후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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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현재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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