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녕이상 아르바이트를해서 월 5백만원정도를 수령하고있는데요 인력회사가법인을폐업하고 다른법인으로 바꿨는데 퇴지금을 어떻게 받나요??
3년이상 알바를하고있는데 인력회사가 기존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법인으로 바꿨는데요 퇴직금을 어떻게 받나요
회사는 그데로인데법인을 바꿨네요 지금하는 알바는 그데로 같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회사가 기존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법인으로 바꿨어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에 따라 포괄 승계되어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기업에 퇴직금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을 통해 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업 전 회사와 폐업 이후 새로 설립 또는 변경된 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최종적인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이라면 현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근무의 내용 등이 동일하고 법인사업자 명의만 변경된 것이라면 변경된 법인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전 회사가 폐업후 새로운 회사가 인수하거나 양수한 때는 종전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 전 근속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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