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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멧새153
금쪽같은멧새15324.04.02

3녕이상 아르바이트를해서 월 5백만원정도를 수령하고있는데요 인력회사가법인을폐업하고 다른법인으로 바꿨는데 퇴지금을 어떻게 받나요??

3년이상 알바를하고있는데 인력회사가 기존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법인으로 바꿨는데요 퇴직금을 어떻게 받나요

회사는 그데로인데법인을 바꿨네요 지금하는 알바는 그데로 같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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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회사가 기존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법인으로 바꿨어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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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에 따라 포괄 승계되어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기업에 퇴직금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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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을 통해 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업 전 회사와 폐업 이후 새로 설립 또는 변경된 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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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최종적인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이라면 현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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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근무의 내용 등이 동일하고 법인사업자 명의만 변경된 것이라면 변경된 법인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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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전 회사가 폐업후 새로운 회사가 인수하거나 양수한 때는 종전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 전 근속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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