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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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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나눔으로 물건을 가져갔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 배상해줄 책임이 있나요?

중고거래에서 무료나눔으로 상대방이 물건을 현금이나 물건 등 지불없이 가져갔는데 물건에 문제(하자)가 있거나 물건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경우 무료나눔을 한 사람이 배상해줄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통상 그러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주신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정도밖에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무료나눔을 했다는 손해배상액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