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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쿠스쿠스287
편안한쿠스쿠스287
23.09.15

타 회사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 사용, 현 회사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19년도에 출산 후 육아휴직은 안쓰고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만 썼는데

이직 했고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 안했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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