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회사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 사용, 현 회사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19년도에 출산 후 육아휴직은 안쓰고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만 썼는데
이직 했고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 안했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9년도에 출산 후 육아휴직은 안쓰고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만 썼는데 이직 했고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 안했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대상 자녀당
- 육아휴직 1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사용가능하므로, 선생님께선 이직 회사에서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므로)에 대해 육아휴직 1년 및 나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9개월)도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9년도에 출산 후 육아휴직은 안쓰고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만 썼는데
이직 했고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 안했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의 실시는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가능한 것이며,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이전에 수급하신 기간이 있다면 잔여 기간은 제하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서 각각 근무하게 되었을 경우 각각 합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사용하였다면, 그 이후 이직한 회사에서는 그 이전 회사에서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