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서 각각 근무하게 되었을 경우 각각 합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사용하였다면, 그 이후 이직한 회사에서는 그 이전 회사에서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