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행자가 차를 긁고 갔습니다 신고가 될까요?
보행자분이 쇼핑백을 들고 가다가
제 차를 긁고 갔습니다 경미하게
쿵이 있었고요 차에 기스가 났습니다
얼굴은 찍혀있습니다 혹시
얼굴이 찍혀 있었어도 이 상황은 신고하기가 좀 힘든가요? 재물손괴죄 먹이는 것도 좀 힘들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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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좀 더 빨리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상대방을 찾게 되면 수리비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형사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고의로 긁은 것은 아니고 쇼핑백이 긁은 것은 과실 사고이기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해당 보행자를 찾기도 어렵고 형사 처벌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것이 블랙 박스 상으로 확인이 되면 1년간 할인만 유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