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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청가뢰30
빨간청가뢰3022.04.23

불법 주차 보행자가 차 긁고 가면

골목길 쪽에 주차한 뒤에 보행자가 치고 갔습니다

차량 탑승 중이었고 쿵 소리가 들려 뭔가 하고 보니 본인이 치고 아무렇지 않게 바지를 털며 사라졌는데 처음에는 큰 문제 없겠지 했는데 소리가 좀 컸던 것 같아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니 긁힌 자국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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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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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수리비 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우라며 해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위자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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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긁힌 자국이 사람과 충돌 후 난 것이라는 것에 대해 서로 분쟁이 있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골목길에 주차를 한 경우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약간의 차량 과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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