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쪽에 주차한 뒤에 보행자가 치고 갔습니다
차량 탑승 중이었고 쿵 소리가 들려 뭔가 하고 보니 본인이 치고 아무렇지 않게 바지를 털며 사라졌는데 처음에는 큰 문제 없겠지 했는데 소리가 좀 컸던 것 같아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니 긁힌 자국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수리비 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우라며 해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위자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긁힌 자국이 사람과 충돌 후 난 것이라는 것에 대해 서로 분쟁이 있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골목길에 주차를 한 경우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약간의 차량 과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