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인의 갑질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상가 1층에 저 말고 임대인이 다른 공방을 하고계신데, 임대인이 가스배관 공사를 야매로 해놓으셔서 제 상가와 분리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냥 별 차이 없을 것 같으니 1층 가스공과금은 제가 부담을 해왔습니다.
가게 매출이 급감해서 가스공과금 미납으로 가스가 끊겼는데, 임대인이 영업중에 들어오셔서 미납추궁으로 폭언과 고성을 일으켜 영업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공과금 미납을 발생시켰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막대할 권리가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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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공과금 미납은 임차인이 해결할 문제일 뿐이고 임대인과는 관련이 없으니 임대인이 그 사유로 임차인에게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납에 대하여 따지는 부분과 별개로 함부로 대할 권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서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