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에 돈을 빌리게 되면 차용증 작성이 필수일까요?
가족간에 급한 일로 인해서 1,000만원 내외의 돈이 오가게 된다면
차용증 작성이 없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 금액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또한
이자를 지불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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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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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000만원 내외의 정도의 돈은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문제로 증여세 과세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할수는 있기때문에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수는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자금이라면 차용증은 굳이 작성을 안하셔도 문제 없고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대여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서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금 차입/대여를 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게 되면 과세관청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 단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를 주고 받으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