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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개개비61
현재 대여금사기 공판진행중인데 가해자측이 공판 첫회를 불출석하여 연기되었는데 몇회이상 불출석시 강제집행인걸로 아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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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재산에 대하여 강제력이 행사되는 것으로, 형사재판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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