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1명, 여자1명 같이 들어왔는데 남자분이 전자담배 달라고 하셔서 그 분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여자분이 계산을 하셨습니다
여자분이 어려보였는데 만약에 미성년자여서 경찰에 신고한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신분증 확인했으면 기소유예처분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경우는 신분증검사를 안한게되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으며, 해당 물건을 실제 사용할 사람이 성년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 두명이 담배를 구매하러 왔다면, 두 사람 모두의 성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위 사실관계에 따른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