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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참새180
진실한참새18023.03.26

편의점 담배판매 신분증 옆사람 확인 질문입니다

남자1명, 여자1명 같이 들어왔는데 남자분이 전자담배 달라고 하셔서 그 분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여자분이 계산을 하셨습니다

여자분이 어려보였는데 만약에 미성년자여서 경찰에 신고한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신분증 확인했으면 기소유예처분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경우는 신분증검사를 안한게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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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으며, 해당 물건을 실제 사용할 사람이 성년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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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 두명이 담배를 구매하러 왔다면, 두 사람 모두의 성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위 사실관계에 따른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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