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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홍학15
유능한홍학15
23.11.01

계속근로기간 산정할 때 휴직기간 포함여부

매주 5일 , 8시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업무특성상(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근무일수는 변동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기간 산정시 미근로월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4년이상 4대보험 가입)는 개인적인 사유로 상습적으로 휴직을 하였는데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1. 해당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없는지?

2. 임금복지과-1294에 의하면, 개인적 사유 휴직기간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번 사례에도 적용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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