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 차액만큼을 월세로 변환하여 사용합니다. 계산법이 복잡하여 생소한 경우 이해가 쉽지 않으므로 인터넷 "렌트홈"에 접속하여 메인페이지 우측중간에 있는 임대료계산기를 통해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편리하게 계산해주니 이를 이용하시면 도움될듯 보입니다.
기존 계약자의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면 기존 전세와 관련없이 원하시는 월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 기존계약자의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면 아시다 시피 보증금을 5%이상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려진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1)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룰 더한 이율이나 2)연 1할 중에서 낮은 쪽으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현행(3월20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 이네요 여기에 2%를 더하면 년 5.5% 입니다 즉 1,000만원당 년55만원, 월 45,833원이 합법적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