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돈으로 대리투자를 하고 손실이 났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1억원을 제 계좌로 받아서 대리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나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제가 증여세까지 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이익이 없어서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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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대리투자라는 것이 제3자가 보았을 때 적정한 서류 등에 의해 입증이 가능할 경우에 성립이 되는 것이며 1억원을 부모에게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손실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어머니로부터 1억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증여받은 이후 해당 자금의 사용출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를 신고 기한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