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엄격한도요251
엄격한도요25123.05.27

퇴사사유정정에관하여 자진퇴사가맞나요?

5인미만사업장이며 23년 12월31일까지 계약되어있습니다.

사장님께서 23년4월28일에 입사1년을 5일 남기고 30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본사와 싸우다 본사와의계약을 5월31일 부로 해지한다하셨답니다. 하지만 본사와 이야기가 끝난게 아닌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였으나 저에게는 실업급여를 해줄테니 다른일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직원분이 계신데 그분은 실업급여 요건이되지않아 확실치않은 상황이지만 데리고가신다하셨습니다)

저에게 요구사항이 있냐물으셨고 제가 1년이5일남았기에 그5일만이라도 채우고 나가고싶다 요청드렸습니다.


다음날인23년4월29일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문제가 생기지않으려면 5.5일까지 근무를 해야한다하셨습니다. 알겠다하였고 5월3일 출근하였을때 본사랑 화해해서 다시 계약을 했으니 너도 다시 다닐생각있냐 물으셔서 생각해보겠다 하였더니 나가려면 자진퇴사로 나가야한다하십니다. 저는 합의된 퇴사에 번복하시는것을 거부하였고 5.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인데(사직서 작성X) 회사에서는 저를 자진퇴사로 상실신고하셨습니다. 저는 자진퇴사가 아니라생각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해고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실사유를 정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시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형태의 계약의 합의해지라 볼 수 있고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에 권고사직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고 일방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이를 정정하기 위해 이 과정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한 상태에서 사직일을 5일로 확정한 상태라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직의 효력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시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부분에 대한 증거(문자, 녹취 등)

    등을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