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이며 23년 12월31일까지 계약되어있습니다.
사장님께서 23년4월28일에 입사1년을 5일 남기고 30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본사와 싸우다 본사와의계약을 5월31일 부로 해지한다하셨답니다. 하지만 본사와 이야기가 끝난게 아닌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였으나 저에게는 실업급여를 해줄테니 다른일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직원분이 계신데 그분은 실업급여 요건이되지않아 확실치않은 상황이지만 데리고가신다하셨습니다)
저에게 요구사항이 있냐물으셨고 제가 1년이5일남았기에 그5일만이라도 채우고 나가고싶다 요청드렸습니다.
다음날인23년4월29일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문제가 생기지않으려면 5.5일까지 근무를 해야한다하셨습니다. 알겠다하였고 5월3일 출근하였을때 본사랑 화해해서 다시 계약을 했으니 너도 다시 다닐생각있냐 물으셔서 생각해보겠다 하였더니 나가려면 자진퇴사로 나가야한다하십니다. 저는 합의된 퇴사에 번복하시는것을 거부하였고 5.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인데(사직서 작성X) 회사에서는 저를 자진퇴사로 상실신고하셨습니다. 저는 자진퇴사가 아니라생각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