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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미려한햄버거
현재 직원 상시근로자 5인 ( 4대보험 5명 )
일용직 근로자 1인 있습니다
출근은
월 : 3명 + 파출 1명
화 : 3명 + 파출 1명
수 : 4명
목 : 4명
금 : 5명
토 : 5명 + 파출 1명
일 : 5명 + 파출 1명
입니다.
파출은 매주 바뀌고 대략 2-3달마다 같은사람이 한번씩 오는거같습니다.
이런경우 파출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일용직으로 신고중)
저희는 5인이상인가요 5인미만인가요?
가게는 쉬는날 없이 운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다만, 5인 미만 근로자가 투입된 일 수가 전체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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