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풀타임 직원 1명, 고정파출 반타임2명+풀타임2명해서 총 5명쓰고있는데 법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전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파출부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 영업일마다 출근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파출부가 다른 사업체 소속이라면 포함안될 것입니다. 1일 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파출부도 업무의 종류만 다른 근로자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인원이 5인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태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 모든 형태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출인력도 결국 인력소개소를 통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직접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접고용형태인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파출부 등 직종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시간, 근로장소 및 근로 내용 등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