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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바다매18
도덕적인바다매1823.11.15

사업장 인원수에 고정 파출부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풀타임 직원 1명, 고정파출 반타임2명+풀타임2명해서 총 5명쓰고있는데 법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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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전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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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파출부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 영업일마다 출근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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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파출부가 다른 사업체 소속이라면 포함안될 것입니다. 1일 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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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파출부도 업무의 종류만 다른 근로자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인원이 5인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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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태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 모든 형태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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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출인력도 결국 인력소개소를 통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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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직접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접고용형태인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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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파출부 등 직종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시간, 근로장소 및 근로 내용 등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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