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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알파카165
냉철한알파카16521.03.24

부모자식간 분양권 증여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름으로 청약당첨되어 계약금 10프로 납입시에

제가 돈을 빌려드렸는데요

계약금+옵션비 = 4800만원

빌려드린돈 = 2300만원

중도금은 아직실행전입니다.

전매제한6개월 풀리는날 바로 증여하려는데 현재 계약금은 5000만원이 되지않는 4800만원이라 증여세는 면제가 되어 그냥 하면 깔끔한데 ... 향후 프리미엄이 어떻게 형성될지를몰라 계약금중 2300만원을 빌려드린걸 증명하고? 나머지 2500만원과 프리미엄2500만원으로신고를해도 증여세5000만원기준에 해당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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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미엄이 2,500만원이 맞다면 질문자님이 이해하신부분이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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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중 2300만원을 빌려드린걸 증명하고? 나머지 2500만원과 프리미엄2500만원으로신고를해도 증여세5000만원기준에 해당이되는걸까요??

    사실상 본인이 빌려드린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분양권증여세는 중도금실행전이면 증여세과세대상은 계약금+옵션비+프리미엄으로 구성 될것이고 이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하셔야합니다

    물론 계약금에 본인의 자금이 있어 증여재산에서 차감해야한다고 하실수 있겠고 국세청예규에서도 빌려준돈은 차감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타인명의청약으로 실정법상제약을 받을수 있어 빌려준돈을 차감해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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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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