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중 2300만원을 빌려드린걸 증명하고? 나머지 2500만원과 프리미엄2500만원으로신고를해도 증여세5000만원기준에 해당이되는걸까요??
사실상 본인이 빌려드린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분양권증여세는 중도금실행전이면 증여세과세대상은 계약금+옵션비+프리미엄으로 구성 될것이고 이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하셔야합니다
물론 계약금에 본인의 자금이 있어 증여재산에서 차감해야한다고 하실수 있겠고 국세청예규에서도 빌려준돈은 차감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타인명의청약으로 실정법상제약을 받을수 있어 빌려준돈을 차감해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