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중 이용자 애완견 물림 사고 산재 처리
제목과 같이 근무 시간 중 이용자 댁에서 기르는 애완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를 업무 중 재해로 보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8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산재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업무를 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신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근무 도중에 개물림이라는 상해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산재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요양기간이 3일 이상이어야 산재승인을 받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객의 반려 동물에 의한 상해는 업무 장소 내 위험요소로 인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개물림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