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후 도망갔을때 주차장은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어서 뺑소니 처벌을 할수가 없다던데 법적 책임을 물을수없나요
: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닌 아파트, 병원, 마트, 공터 등 주차장에서 발생한 물피도주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도로교통법 1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