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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랍스타281
고매한랍스타28122.12.05

주차장 접촉사고후 뺑소니는 처벌할수 없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후 도망갔을때 주차장은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어서 뺑소니 처벌을 할수가 없다던데 법적 책임을 물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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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후 도망갔을때 주차장은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어서 뺑소니 처벌을 할수가 없다던데 법적 책임을 물을수없나요

    :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닌 아파트, 병원, 마트, 공터 등 주차장에서 발생한 물피도주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도로교통법 1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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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서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부상인 경우 특가법 상 도주 치상죄(뺑소니)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주 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가 알고도 그냥 간 것인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이

    중요하며 알고도 그냥 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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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라면 사고 후 미조치(대물 뺑소니)로 처리가 될 것이며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대부분 20만원 정도의 범칙금 부과로 마무리 됩니다.

    사람이 탑승 중이었다면 뺑소니로 처리를 할 수 있어 보이나 이 부분도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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