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사고후 뺑소니는 처벌할수 없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후 도망갔을때 주차장은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어서 뺑소니 처벌을 할수가 없다던데 법적 책임을 물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후 도망갔을때 주차장은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어서 뺑소니 처벌을 할수가 없다던데 법적 책임을 물을수없나요
: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닌 아파트, 병원, 마트, 공터 등 주차장에서 발생한 물피도주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도로교통법 1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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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서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부상인 경우 특가법 상 도주 치상죄(뺑소니)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주 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가 알고도 그냥 간 것인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이
중요하며 알고도 그냥 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라면 사고 후 미조치(대물 뺑소니)로 처리가 될 것이며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대부분 20만원 정도의 범칙금 부과로 마무리 됩니다.
사람이 탑승 중이었다면 뺑소니로 처리를 할 수 있어 보이나 이 부분도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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