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합의 이혼시 재산분할 궁급합니다
결혼한지 30년 됐고 취득한지 25년 지난 아파트를 위자료로 주려고 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떡게 해야할까요? 진행 과정과 수수료 소요시간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방법도 양 당사자가 정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을 하시면서 재산분할을 하신다면 당사자간에 합의로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하시면 되며, 이전 과정은 법무사 등 등기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부분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하는 내용대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주기로 한 경우라면 담보대출도 상대방이
인수하게 할 것인지 대출명의는 그대로 둘 것인지도
협의하는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넘길때 이를 재산분할로 할 것인지
위자료 명목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세금 적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넘길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위자료로 넘길 경우는 양도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위의 경우 좀 더 개별적으로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는 양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면 되겠습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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