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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꽃게300
흡족한꽃게30021.11.09

일주일 일한거 받을수 있나요?

제가 입사하고 일주일 일하고 적성에 맞지않아 주말보내고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카톡으로 저랑 업무가 맞지않아 못다니겠다 말씀은 드렸고 일주일간 일은 확실하게 했어요 . 쉴틈도없었고 전화도 일분에 몇통씩오는거 다 받아 돌려주고 고생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는 쓰자는 말안해서 작성 안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 안했고 ᆢ

이런데 돈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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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일주일만 근무를 한 경우에도 근로 제공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적절한 임금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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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계약은 성립하므로 애초에 계약했던 임금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역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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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입증만 할 수 있다면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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