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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몽구스124
화려한몽구스12420.08.17

일주일 일한곳 급여 받을수있나요?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일주일동안 일을했는데 처음 들어갔을때부터 담당 직원이 휴가를 갔다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등본도 내지않았습니다 직원 오면 직접내라고해서 그 직원 자리도 몰라요 여러 사정으로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팀장한테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팀장도 알았다고 얘기했고요 등본은 있어야될듯해서 직접내거나 사본을 보낼 예정인데 등본만 내면 일주일 일한 급여는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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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일한 것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것이라고 구두 통보하시고

    그래도 지급 안 할 경우 직접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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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므로,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에게 일주일간 일한 급여를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기법 제17조 위반(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및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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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한 부분이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하시고, 일주일에 대한 급여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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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받은 사용자는 반대급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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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본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하였으면 제공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일주일만 일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으려 하면,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처리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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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영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등본 제출여부와 임금 수령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시 중요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임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 근로시간, 근로일, 급여수령방법, 급여일 (퇴사시에는 급여일과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 등이 되겠습니다.

    => 계좌이체를 통한 급여수령이라면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참고로, 등본을 요구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신분 확인용도라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으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 하루를 일하던 일주일을 일하던 근로자가 근로를 하였으면 사용자로서는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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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등본이랑 통장사본을 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를 일하더라도 하루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동안 일한 대가는 청구가능하며, 미보상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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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일했으면 당연히 일주일 급여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은 구두로 하더라도 성립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이를 미작성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1주일 급여의 지급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1주일 근무의 입증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2. 근로계약 해지 시점과 금품청산 기간

    • 질문자께서 팀장에게 그만둔다고 이야기했고, 팀장이 알았다고 한 시점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즉 퇴직이 된 시점입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고)

    •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내 1주일 일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하신다면 이 기한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급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급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질문자께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카카오톡 내용 등의 증거자료 취합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액이 소액이어서 사용자에게 진정 사실이 통보되면 바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등본

    임금체불과 등본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회사측에서 4대 보험을 처리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원활한 급여수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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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일한 기간만큼의 급여는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사업주와 이야기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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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기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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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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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하루만 근무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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