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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메추라기292
한결같은메추라기29221.11.25

[비밀글]4대보험 사기로 인해, 고소하였는데 재판에 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해고통보를 받아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만두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비를 납부하라는 연락이 와 확인해보니,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군요. 그런데 월급은 4대보험 금액을 차감한 후 받았었습니다.

사장님은 4대보험을 3개월 치 신고하지 않았었고, 그 금액은 약 4~50만원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실수로 깜빡하여 4대보험을 취득신고 하지 못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 몰랐으면, 그 사장님은 4대보험 금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를 속이고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님은 이 금액이 소액이고, 사장님이 횡령한 금액을 다른 곳에 썼다는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에 가면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사장님에게 받아야 할 퇴직금 53만원이 있는데, 그 사장님은 계속 주기 싫다고 하면서,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3만원의 퇴직금도 주기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과연 4대보험 4~50만원을 실수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저희가 재판에서 질 경우, 벌금을 물거나 무고죄로 고소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사장님을 괘씸해서 처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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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는 재판에서의 승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고소를 당한 자가 처벌되거나 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하여 벌금을 물지 않으며, 무고죄 고소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방어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 측의 고소의 요지는 4대보험 가입을 사업주가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상대방측 방어논리는 과실이었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수사관의 태도로 보아 수사관은 이미 심중에 상대방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측에서 고의였다는 사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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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형사재판은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닌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면 기소하게 됩니다. 설사 무죄가 되더라도 사실을 그대로 신고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역시 처벌되는 사항이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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