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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종다리54
늘씬한종다리5422.08.07

벽걸이 티비 설치중 티비파손 문제

82인치 티비 설치 중 액정이 파손된 건입니다. 기사님 혼자오셨구요. 사전에 제가 도와드려야 한다는 어떤 내용도 듣지 못한채 현장에서 기사님의 도움 요청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다 설치하고 보니 왼쪽 상단 액정이 파손되었더라구요. 액정 파손의 책임 여부는 확인이 어렵지만 둘 다 누구의 책임도 없다는 쪽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사업자도 없다고 하시고 보험처리도 힘들다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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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겠으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자 하신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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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비를 설치하는 도중에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설치기사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사의 지시사항을 어겼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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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설치의 책임이 있는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발생을 주장해보아야 하는데 명확한 책임 소재를 찾기 힘들다면 법적 분쟁이 복잡해 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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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설치 중 파손이기 때문에 설치 업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이 있다면 좋겠으나 영세 사업자로 보험도 없고 협의도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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