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인치 티비 설치 중 액정이 파손된 건입니다. 기사님 혼자오셨구요. 사전에 제가 도와드려야 한다는 어떤 내용도 듣지 못한채 현장에서 기사님의 도움 요청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다 설치하고 보니 왼쪽 상단 액정이 파손되었더라구요. 액정 파손의 책임 여부는 확인이 어렵지만 둘 다 누구의 책임도 없다는 쪽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사업자도 없다고 하시고 보험처리도 힘들다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겠으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자 하신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비를 설치하는 도중에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설치기사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사의 지시사항을 어겼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설치의 책임이 있는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발생을 주장해보아야 하는데 명확한 책임 소재를 찾기 힘들다면 법적 분쟁이 복잡해 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설치 중 파손이기 때문에 설치 업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이 있다면 좋겠으나 영세 사업자로 보험도 없고 협의도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