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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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를 20년째 다니고 있는데.만약 퇴직을 한다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는 건가요?
한 회사를 20년 동안 다니면 연차 갯수가 2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올해 연차를 현재까지 3개를 사용했습니다. 아직 22개가 남은 상황에서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될경우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남은 연차는 그냥 소멸 되는 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는 소멸되고 수당도 받을 수 없지만 회사의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퇴직으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앗음에도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한 회사를 20년 동안 다니면 연차 갯수가 2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올해 연차를 현재까지 3개를 사용했습니다. 아직 22개가 남은 상황에서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될경우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남은 연차는 그냥 소멸 되는 건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시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남은 22일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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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2개가 남은 상황에서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될경우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남은 연차는 그냥 소멸 되는 건가요?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